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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안내 대마도 소식 기초 여행일본어 여행매너 해외여행 표준약관 미리가는 대마도
여권발급 서류 안내
1.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얼굴길이 2.5~3.5CM)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식 정면 탈모사진
(무배경, 흰색 바탕, 테두리 없음)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색안경 착용 금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만약 신분증의 사진과 여권 사진이 동일하다면,
신분증이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만 그 사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병역관계서류 (병역대상자에 한함)
4.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진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질병시)
※ 여권 대리 신청 금지 (여행사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사고 등으로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사람이나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1. 유효기간 10년
① 55,000원 (만 18세 이상자)
① 47,000원 (만 18세 미만자)
2. 유효기간 5년 : 35,000원 (만 8세 이하)
3. 훼손 / 재발급 : 15,000원 (남은 유효기간까지)
4. 단수여권 : 20,000원 (1회 사용)
5. 기간연장: 25,000원 (5년 연장)
6. 사증추가: 5,000원 (1회만 가능)
비자발급 안내
일본 비자는 면제입니다.
- 2006년 3월 1일 이후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단기체제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 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됩니다.
여권만기, 훼손, 사증 추가 안내
1. 일반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2.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훼손사유서 1부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
4. 수수료
※ 2008.6.28 이전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연장
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 안내
1. 일반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2.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
3.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분실시 별도의 신원조사 필요
(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신원조사 후 이상 없을시 여권발급 (소요기간 30일 정도)
4. 수수료
군인, 군무원의 여권발급 안내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 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 공익요원·경찰대생(ROTC)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학교장 발행)
3. 여권용 칼라사진 1매 (군복 착용 사진은 불가)
4.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5. 수수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안내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1매
3.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4. 대리인(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이외)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구청에 비치)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 자격 : 18세 이상의 2촌이내 친족
* 미성년자(18세 미만자)의 경우 2009.12.31까지 대리신청 허용
* 단, 2010. 1. 1부터 12세 미만으로 대리신청 제한